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돌려받기 및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
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오납 보험료 돌려받기
과오납 환급금이란: 과오납 환급금은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본인인증 >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조정 신청 제도: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해고 후 재취업 또는 재개업, 재산 소유권 변동, 자동차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
건강보험공단 과오납 환급금 신청 절차 안내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오납 환급금 신청 절차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가 잘못 납부되어 과오납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오납은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경,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 사항: 환급금은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
'금융, 대출, 카드,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재난 안전 보험 이란? (10) | 2024.03.30 |
---|---|
"변비 원인, 변비 증상, 변비 해결 방법, 변비 추천약" (4) | 2024.03.29 |
암 보험과 실손 보험에 대해 알아보아요! 🏥💖 (2) | 2024.03.27 |
증권/금융/등을 잘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봐요!! (2) | 2024.03.25 |
증권의 시작은 담보의 증거~ (2) | 2024.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