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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을 돌려받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에 관하여"

by 행복한Scott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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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돌려받기 및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

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오납 보험료 돌려받기

"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을 돌려받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에 관하여"

 

 

과오납 환급금이란: 과오납 환급금은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본인인증 >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조정 신청 제도: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해고 후 재취업 또는 재개업, 재산 소유권 변동, 자동차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 

 

건강보험공단 과오납 환급금 신청 절차 안내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오납 환급금 신청 절차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가 잘못 납부되어 과오납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오납은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경,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 사항: 환급금은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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