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1575177 https://sow1139.tistory.com/sitemaps.xml https://search.google.com/search-console/welcome?hl=ko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자격"과 바뀌는 "실업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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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자격"과 바뀌는 "실업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by 행복한Scott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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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크게 , 취업 촉진 수당, 과, 구직급여, 로 나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최업을 위한 교육이나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 하면 대부분 떠올리시는 수당입니다. 즉, 실직 기간 중 받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1. 구직급여 수급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단위 기간, 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흔히 6개월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고용보험 단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직 후 180일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이 안 되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 계약이 갱신디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하게 되는 견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그것이 불가티하다고 판단되면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너무 먼 거리로의 발력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실업금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아서 고용센터에 서 시행하는 교육과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함회 방문 등의 구직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이직 전 평균 임금'이란 가장 마지막에 근무하셨던 직장 금여하고 생각하시ㅣ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최소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일 66,000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지급됩니다. 임금에 곱하는 '소정급여일수'란 구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나이,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급여일수
구분
영령 및 가입기간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이하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0년미만
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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