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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과 생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by 행복한Scott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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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하던 사업이 있다.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두 해당이 된다.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럽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예) 4인 가족 기준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구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 4인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제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한다."

의료비부담 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 원~310만 원 초과 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수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신청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 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문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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