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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

by 행복한Scott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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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노동직인 시간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에게도 사용자 측에서 정직원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의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1.사업장 보험가입 조회

근로자 지원금 미지금 신고센터

사업장 보험가입 조회 사업장 보험가입 여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납부내역. 보험료지원금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지원 직접신청

 

보험료지원 직접신청 사업주가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예술인 지원금 미지급 신고(실명신고)

 

근로자.예술인 지원금 미지급 신고(실명신고)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 공익신고보호법 )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4. 국민연금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가입기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국민연금공간에 가입하여 주도록 신고하는 곳으로 국민연금만 가입이 누락된 경우 아래의 ( 들어가기 )를 눌러 주세요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급여나 또는 하루나 이틀정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에 근로자분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을 한 고용주와 상담을 하고, 상담 후 정상적인 고용보험료 납부가 안 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오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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