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대출취급 당시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경우 사용 중인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상품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하여 금리인하 여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주) |
예적금담보대츨, 협약대출(이주비, 중도금대출 등), 정첵자금대출 등 |
주) 개별 재출약정 내용에 따리 대상여부 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대출 취급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리인하요구 신청사유
가계 대출 | |
소득.자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펑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한가족 우수등급 이상을로 선정되거나 우수등급에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등 |
기업대츨 | |
채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텡의 개선이 학인 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체(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들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기타 객관적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안정되믐 경우 등 |
3. 시청방법
3-1.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금고는 고객에세 센용센터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2. 자세한 사항은
대출 취급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결과통지
4-1. 금고는
금리요구를 받은 날부터 1-영업일 이내(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표함 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시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 참고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새마을금고를 예시로 든 것이며, 타 은행권, 제2금융권 모두 해당되는 문의 하여 일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 대출, 카드,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 대금 관리: 빚 지지 않고 혜택 누리기" (2) | 2023.10.04 |
---|---|
금융권의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점/업무 수행시 필요로 하는 기본소양 (1) | 2023.10.04 |
"은행 예금 상품 종류와 이해하기" (2) | 2023.09.29 |
"맞춤형 대출 상품 찾기의 핵심 포인트" (1) | 2023.09.28 |
"신용 카드의 장단점과 현명한 활용법"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