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임부담금( 비금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총액이, 개인벌 상한금액( 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벌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급 절차를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감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 년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겨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로비 돌려받으세요.(연도별 본인부잠상한액 현황)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고득 --> 고소득) | ||||||
1분위 | 1~3 분위 | 4~5 분위 | 6~7 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04년 7월 |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 ||||||
2007년 7월 | 6개월간 200만 원 | ||||||
2009년 1월 | 연간 200만 원(하위 50%) | 300만 원(중위 50%) | 400만 원(상위 20%) | ||||
2014년 | 12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윈 | 2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2015년 | 121만 원 | 151만 원 | 202만 원 | 253만 원 | 303만 원 | 405만 원 | 506만 원 |
2016년 | 121만 원 | 152만 원 | 203만 원 | 254만 원 | 305만 원 | 407만 원 | 509만 원 |
2017년 | 122만 원 | 153만 원 | 205만 원 | 256ㅍ | 308만 원 | 411만 원 | 514만 원 |
2018년 (요양병원120간 초과입원) |
8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60만 원 | 313만 원 | 418만 원 | 523만 원 |
81만 원 | 155만 원 | 208만 원 | |||||
2019년 (요양병원120간 초과입원)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430만 원 | 580만 원 |
125만 원 | 157만 원 | 152만 원 | |||||
2020년 (요양병원120간 초과입원) |
81만 원 | 101만 원 | 211만 원 | 281만 원 | 351만 원 | 431만 원 | 582만 원 |
125만 원 | 157만 원 | 152만 원 | |||||
2021년 (요양병원120간 초과입원) |
81만 원 | 101만 원 | 211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요양병원120간 초과입원)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2023년 (요양병원120간 초과입원)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134만 원 | 168만 원 | 227 | 375 | 375 | 646 | 1,014 |
4. 급여 청구 방식
4-1.서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단액이 최고상한액("22년 기분 7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네 지급)
4-2. 사후금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제에게 직접 지급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액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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