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조금자리론 | 특례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재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저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저렴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
용도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 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초장기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가능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가능
- 대출만기ㅣ
40년, 50년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80%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준택자에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자
- 다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 대출한도
최대
LTV80%(5얼원 한도 내)
■ 유한책임 보급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전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 심사항목
단지규모: 단지 세대규모 기준
경과년수 : 등기사항준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건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시군그 소재지 기준)
주택조사사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서유: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 주택조사가격 대비 궁딥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 가능
-대출한도
5억원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우대금리
공사가 별도 제시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추가 우대금리 사항은 pdf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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