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생활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서울시 거주자 중 일부 환자들은 입원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입원 비용 일부가 경감됩니다.
경제적 자격 기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경제적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증질환 환자 지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절차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협력: 서울시 내의 병원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공단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소득 ·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 예외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또는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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