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이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첫날부터 지원자가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인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 접속이 지연되었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대기자 수는 약 7백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예상 대기시간은 20분 안팎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용자 몰림으로 인한 지연이 있었지만, 서비스 접속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구분 | 구입자금대출 | 정세자금대철 |
지원대상 | 재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핪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m2)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m2) |
대출한도 | 최대5억원(LTV일반_70%, 생애최초 80%, DTI60%), 만기 10년_15년_20년_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
3억원 이내 (보증금80%이내) 잔ㅅ[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툴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소득. 보증금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속득 8.5천만원 이하 1.6~2.7%p 연소득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기간 종요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존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관는 대출시 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특례금리)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속득 7.5천만원 이하 기존특례금리에서 0.4%p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기간 종요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관는 대출시 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생아 특혜지원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 우대 금리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15년 이상 0.5% p 등으로 신생아 1명당, 금리 0.2% p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해 주는 추가 출산 혜택 역시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자녀 | 츠기 출산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1%p(1명단) |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루 2년 초과
전세자금대출 역시 추가출산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출산 혜택은 아이 1명당 금리 0.2% p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등이
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p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혼란 속 주요 내용 정리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첫날부터 지원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접속 후에는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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