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에 따른 어업인 중 3톤 미만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 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상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주요 내용
보장 범위:
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보장 내용:
치료비, 장해급여, 사망보험금 등 지급 어선원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어업인 대상
가입 대상:
「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보험료연령, 직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격 조건
「어업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톤 미만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속)만 승선하는 경
관리선 지정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단, 다음의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 가입자
즉, 「어업법」상 어업인이면서 다른 산재보험이나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어업인 안전보험의 주요 가입 대상이 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적용범위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가입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험료 납부
연 단위로 납부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 제출
어업인 안전보험의 의의
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 제공,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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