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크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속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중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겨야 합니다. 연말전산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고대상이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사,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회사 등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받은 소득, 총 금여액(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가지 공제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수정할 일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속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개인 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금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이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분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으로 인해 생긴 소득으로 보험, 전문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업소득자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 등으로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일시적 수입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1회성 강사료, 출연료 등, 창작품의 저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 사용대가, 장소 물품의 일시적 대여료, 상금, 보권당첨금, 위약배상금 등을 말합니다.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뒤 급여를 받을 때 3.3%가 미리공제된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공제된 3.3%는 원천징수라고 불리며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냈을 수도, 적게 냈을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3. 신고 제외대상
조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프리랜 서지 방문 판매원
- 배달원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 퇴직 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 수익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대부분의 직장인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300먼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원해서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해서 유리한쪽을 선택)
4.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배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볍(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개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노란 우산공재 및 연금상품 가입 정도입니다.
5. 종합소득세율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세 표준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개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세율 | 누진공제금액 | |
2022년 | 2023년 | ||
1,200만원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
1,200~4,600만원이하 | 1,400~5,0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4,600~8,800만원 | 5,000~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1,5억원 이하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원~3억원이하 | 1,5억원~3억원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5억원 이하 | 3억원~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10억원 이하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실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어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직접 신청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신고
직접 신고는 기한에 맞춰 홈텍스에 접속 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세금 고지서 또는 MY홈택스 카테고리를 통해 본인 이 기준 경비 비율 적용인지, 단순경비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 라면 공인인중서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편안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자료를 제공하시면 신고가 간단합니다.
특히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꼼꼼히 챙겨 세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 가지이며,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홈택스의 이용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간편 결재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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