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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주택청약종합저축

by 행복한Scott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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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이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공공주택(청약 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m 2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영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2. 혜택과 가입 조건.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이 적용된다. 또 1인 1 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라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종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금액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입 시 혜택.

 

납입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워 2 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애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겨우 월 50 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 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 개원 이내는 무이자, 1개원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아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 금리가 적용한다. 얘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즈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4. 1순위가 되는 조건과 청약통장 상담 은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 도지사의가 전하는 기간이 지나면 `순위가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얺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NH농현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취급한다.

 

 

5.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 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m2 이하, 102m 2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 아여 등록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어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규모룰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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