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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 부가금이 부과 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걔좌는
청년들의 은행 적금을 통한 자산을 이루는 형태로서 1천 원~70만 원까지 금액을 만기(5년, 60개월 원납이나 또는 일시납을 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6%까지 )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이 된다.
[상품 개요]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 청원~70만 원까지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형, 2년 변동형]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내용
가입 시 혜택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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