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을 적은 이자율로 임차지원을 마련하여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고재형저축 기능도 누릴 수 있으니 저축과 청약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합시다.
1. 지원형태
감면/면제
2. 지원내용
-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에 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적용
- 소득공제: 현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제공)
3. 선정기준
- 연령: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연장)
-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의 직개존. 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존. 비속
4,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 이하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포함)
5. 이용방법
5-1. 절차,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5-2. 구비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5-3.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연락처 1566-900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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