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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일정한 수업이 들어 오난게 아니고 불규칙적인 수입을 받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금을 하면 6개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2023년7월3일부터~지원금 소진시까지 | 비고 |
신청방법 | 온라인 | |
지원형태 | 현금지원 | |
지역 | 전국 |
1. 지원대상
- 한국노동공제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연령족건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 세~만 39세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2. 지원내용
저축금 지원
. 매월 10만 원 납부 시 6개월마다 12만 원 지원
. 매월 20만원 납부 시 6개월마다 24만 원 지원
. 지원기간 : 신청 후 3년 동안 납부 시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023년 7월 3일 9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 제출 서류
. 필요 제출 서류(신청 성공 후 지급 심사 시에 서민금융진흥원에 팩스로 제출)
-신분증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으로 가입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
. 최초 적급납입일로부터 매 6 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에 응원금 수령 신청>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팩스로 제출
문의처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02-627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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