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 채무건정성 증진 목적 특별법 개정
*근거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베 1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의거. 지경경제 활성화 미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입바지함을 목적.안심전환대출센터 - 공식페이지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
안심전환대출/ 금리구간
1. 사업목적
저금리 대출 희망자 또는 고금리 기대출을 이용중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금리 대환대출 지원안내로 경제적 자립을 주기 위함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 24세 이상의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
신청방법 : 하단 신청란에 신청가능( 무방움,무서류, 당일승인)
신청불가 대상 : 연페, 회생, 외복, 파산 이력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시청기간
분기별 례산내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요 예정
4. 자금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총지원금액 2조 3천억원 내외
최저글리 3.5% / 최대한도 2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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