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실손보험 주요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가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실손의보 차등제 도입 배경
실손의보실손의 보 차등제 도입의 주요 배경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실손의 보는 가입자 간 의료 이용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를 보조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손의보는 가입자 간 의료 이용량 차이/ 차등 보험료를 납부
그동안 실손의보는 가입자 간 의료 이용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를 보조하는 구조였습니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보 차등제 도입
실손의 보 차등제 도입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 보 보험료 차등제 주요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 보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 5% 할인,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적용됩니다. 전체 4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수의 약 62.1%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어 5% 할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배경
그동안 실손의보는 가입자 간 의료 이용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를 보조하는 구조였습니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보 차등제 예외 적용 대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4세대 실손의보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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