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머리말
"건강보험가입자라면 현재 공단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864억이나 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어요? "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된 국만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금 과오납 한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의료시설에 다녀온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심사 후 만약 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시설에 조사 후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 후에 환자분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오납돼어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총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아내해 드립니다.
3. 환급금 지급 소멸시효의 근거.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래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네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오이,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신청채널.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
3-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3-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 or.kr)
3-3. 민원 24 (www.minwon.go.kr)
3-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3-5.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3-6.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3-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3-8.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붙임) 인터넷 신청채널 경로 참조.
5. 신청방법.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at.xx?menuld=MENU-WBMCA0501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바로가기) http://si4n.nhis.or.kr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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