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계발 정책입니다.
자율. 차의 적 직업능력계발 지원
정부지원 사업안내
- 소개글
구직자 및 근로자의 기업(사용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계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각 부문의 사업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실직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근거규정
지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라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벌 혁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격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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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급격한 기숩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웅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벌훈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내용
2-1.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을 벋는 대상으로, 공고괸 훈련과정등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 이서 직접 검색을 하여 대상자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
2-2.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지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뎨덩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입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툭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2-3.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현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0%,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해당되는 (단위기간은 1개월 출석률 80% 이상시) _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2-4.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한다.
3. 사업진행체계
4. 유의사항
- 기종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HRD-NET홈페이지(www.hrd.or.kr)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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