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비곤층의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을 예방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월 1달 전에 만 19세가 된 사람, 시청 월에 만 34세가 된 사람)
덩,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고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을 전월에 만 15세~ 40세 미만)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마 누언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할 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안정액 기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기 2억 윈, 농어 춘 1,7억 원 이하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벽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자여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 제을 적용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 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추가지원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운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보지로 간담젠터
관련 웹사인트
-자산형성퍼털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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