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원 | ||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 250만 원 | 200만원 | X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가업 취업자 소득세 감안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1,200만 원 | 6% | 1,400만 원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종전 →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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