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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by 행복한Scott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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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고용 유지를 하면 최장 2년간 1,200 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성장유망업종 그리고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자도 가능하다.


1.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 1, 우선 금번 사업에 대하여 기업체와 취업자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 1-1. 기업체
  • 현재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제지 사업체 등.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1-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체불. 중대 산업제헤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체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1-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 청년
  • 2-1 취업 가능 대상자는 입사 이전 6개월 동안 미취업 상태인 만 15세~35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최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 개원 미만 이어도 지원가능 합니다.
  •  

2. 지원방법 등.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2. 지원자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교용보험 가입 등의 자격요건           이 필요합니다.

      3. 지원한도

       사업참영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3. 참여방법

 

       1.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            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하며,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 신청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4. 문의사항

    

        문의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지역별 운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유료)

 

5. 사업내용을  2022년도에서 부분적으로 보안을 하여 2023년 사업내용을 정리하겠고,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5-2. 지원대상자 취업애로 청년 확대.

        5-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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