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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 말 종료"!!

by 행복한Scott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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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자동차.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2023년 06월 08일 발표 ( 2023.06.08 ) 발전연료는 6개월 연장 후 세율인상 발표.


1. 개별소비세 정책의 마무리 이달

 

개별소비세 정책의 마무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위축된 내수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2.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내린 것을 다시 올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3. 최근 소비 여건 등이 개선된 점 등을 감안

 

최근 소비 여건등이 개선된 점 등을 감안,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결정 3/4분기 이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4.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전기·수소차 등에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5.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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