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받으세요!
8월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금액 지급시기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 하는게 골자입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총 지급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으로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22~'24.12월)라면 총 12개원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요건
* (연령 및 거주요건)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116만 6887원)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견)
소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4. 제외대상
이변 사업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외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주(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2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마이홈, 복지로 홈체이지나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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