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1575177 https://sow1139.tistory.com/sitemaps.xml https://search.google.com/search-console/welcome?hl=ko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시험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by 행복한Scott 2023. 5. 9.
반응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받으세요!

8월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금액 지급시기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 하는게 골자입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총 지급기간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으로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22~'24.12월)라면 총 12개원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요건

* (연령 및 거주요건)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116만 6887원)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견)

소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4. 제외대상

이변 사업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외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주(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2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마이홈, 복지로 홈체이지나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