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5월 31일 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일 년에 한 번 또는 신청인에 따라서 일 년에 두 번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달이며 일종에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부족한 수입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고,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국가의 장려금이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안내장이 발송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는 일정한 수입 안에 있어야 수령이 가능하고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보유자산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2억원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이하 | 재산요건 2억원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하 | 재산요건 2억원미만 |
이 외에도 자격요건이 몇가지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은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우편물을 통하여 우편물의 내용 중에 확인하시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장을 받지 못하신 분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거형태 |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민원 |
맞벌이 가구 | 36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고 이를 통하여 조금이 나마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주고자 실행하고 있는 저속득층을 위한 국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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